대우조선해양이 2013년 미국에서 수주한 드릴십의 인도기한이 4번째 연기됐다.

대우조선해양은 미국 선주사 앳우드오셔닉스(Atwood Oceanics) 요청에 따라 2013년 6월24일 수주한 드릴십 1척의 계약기간 종료일을 연장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이 미국에서 수주한 드릴십 1척 인도기한 4번째 연기

▲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장.


계약기간 종료일(인도기한)은 3번째 변경된 시점인 2022년 6월30일에서 2023년 12월31일로 다시 연장됐다. 4번째 연기되는 것이다.

최초 계약기간 종료일은 2015년 12월31일이었다. 당시 계약금액은 6558억 원이었다.

이번 수정계약은 선주 측의 법적 승인절차를 거쳐 지난 2월26일 발효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선주사의 요청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일을 연장했다"며 "연장 기간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합의에 따라 선주사가 별도 정산을 통해 보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수정된 계약기간도 선박건조 일정의 진행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