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일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발생해 현재 접촉자 등 검사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며 “선별이 끝나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귀가조치 등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판정, "내부지침 따라 방역조치"

▲ 금융감독원 로고.


확진자는 금감원 서울 여의도 본원 정보화전략국 소속 용역직원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접촉자 선별 등을 마친 뒤 내부지침에 따라 여의도 본원 폐쇄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에도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본원을 폐쇄하고 방역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