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열린다.

3월 임시국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생연대3법안 등의 처리가 논의된다.
 
3월 임시국회 2일 개회, 재난지원금 추경안과 상생연대3법 처리 논의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안은 3월4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무총리가 5일 시정연설을 한다.

이후 임시국회 일정은 아직 여야 사이 합의가 되지 않아 유동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안팎으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19조5천억 원보다 증액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3법안과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도 3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을 내놨다.

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입법에 집중하겠다"며 "상생연대3법도 법안 발의, 심의 과정을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보였다.

국민의힘은 "대규모 지원금 지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 편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며 "재보선을 앞둔 퍼주기 추경이다"고 비판했다.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서는 필요성에 동의하나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력이익공유제나 사회연대기금법에는 반대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기금 조성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강제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상생연대3법과 관련해 이제 막 발의된 만큼 3월 안에 처리되기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