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보수단체가 3·1절 연휴 집회금지처분에 반발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보수단체 3·1절 집회금지처분 효력 유지, 법원 집행정지신청 기각

▲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도 이날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보수단체의 3·1절 집회금지 처분이 모두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경복궁역 인근에서,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 사랑재 근처 등에서 3·1절 연휴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서울시 등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금지처분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