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 3건을 비준했다.

29호를 놓고는 재석 248명 가운데 찬성 242명, 기권 6명으로 비교적 찬성이 많았다.

87호는 재석 248명 가운데 찬성 200명, 반대 16명, 기권 32명으로 통과됐다. 98호는 재석 248명 가운데 찬성 201명, 반대 16명, 기권 31명으로 가결됐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189개 협약 가운데 가장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8개 협약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 결과에 따라 한국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가운데 ‘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105호)’ 하나만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로 남겨놓게 됐다.

정부가 핵심협약 비준서를 국제노동기구에 기탁하면 1년 뒤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