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가사도우미 성폭행 및 비서 추행 혐의와 관련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 전 회장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DB그룹 전 회장 김준기, 가사도우미 성추행 혐의 2심 불복해 상고

김준기 DB그룹 전 회장. <연합뉴스>


이에 앞서 18일 항소심 재판부는 피감독자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각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위를 이용해 지시에 따르는 가사도우미나 비서를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건 범행 뒤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며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 모두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다가 2019년 10월 자진귀국 형식으로 입국해 공항에서 체포됐다. 이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검찰은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심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