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2021-02-24 18: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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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금융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10개 금융회사에 모두 6억8천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 로고.
과태료가 부과된 금융사 10곳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면서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 주문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매도한 주식을 잔고에 반영하지 않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착각해 2차 매도를 실행한 사례 △신주의 상장·입고일의 착오로 신주 상장 전에 주식을 매도한 사례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이후 같은 종목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사들여 결제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 점검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고 공매도 위반을 신속히 조사해 조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4월부터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벌이 도입되는 등 제재수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