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이 박철완 상무가 내놓은 주주제안에 진정성 관련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호석유화학은 22일 "박 상무 측은 회사가 우선주 내용을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법 개정 과정을 간과한 주장"이라며 "회사는 개정법에 맞춰 정관과 등기부를 정리했고 개정 정관 부칙(사업보고서에 첨부)에 해당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 “상무 박철완의 주주제안에 진정성 관련 의구심 들어”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회장.


금호석유화학은 "박 상무 측은 주주제안을 준비하며 가장 기본인 공시 서류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주주제안의 진정성과 진지함을 의심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금호석유화학은 박 상무가 우선주 배당률 착오로 수정해서 보낸 주주제안을 이날 수령했고 주주 명부는 대리인을 통해 박 상무 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수정 주주제안을 바탕으로 최종 안건 상정 여부에 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겠다"며 "적법하게 발행되고 유효하게 유통되는 우선주의 발행조건에 위반해 더 많은 우선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법과 정관에 위배됨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박철완 상무는 앞서 주주제안에서 배당금 규모와 관련해 보통주 한주당 1만1천 원, 우선주 한주당 1만1100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금호석유화학의 정관·부칙 등에 따르면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당 배당금이 액면가(5천 원)의 1%인 50원까지 높게 책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상무 측이 우선주 배당금을 보통주보다 100원 더 요구한 것이 문제가 됐다.

박 상무 측은 이와 관련해 현금 배당안은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구 회장의 조카인 박 상무는 금호석유화학 지분 10%를 쥔 최대주주지만 1월 박 회장과 특수관계를 해소한다고 공시했다. 이와 함께 경영진 교체, 배당 확대 등을 제안하며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나왔다.

박 회장의 금호석유화학 지분율은 6.69%이며 박 회장의 아들인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전무도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7.17% 들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