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2021-02-22 16: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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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금융협회장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월 말 시한이 끝나는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데 뜻을 모았다.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한 방안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금융협회장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월 말 시한이 끝나는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 6개월 연장에 뜻을 모으고 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은 위원장은 2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 위원장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협회장들은 현재의 코로나19 상황, 실물경제 여건,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조치 그대로 6개월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금융당국은 유예기간 종료 뒤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3월 초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은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컨설팅 제공 △분할상환 때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의 총액 유지 △조기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차주 최우선 상환결정 등이다.
금융협회장들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등에 따른 금융권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연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은행은 3월 말까지 외화 및 통합 LCR(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규제 한시적 완화조치가, 6월 말까지는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조치가 종료된다.
저축은행은 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등이 6월 말 종료된다.
은 위원장은 그동안 추진해 온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판단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더해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장참가자들에게 정책당국의 상황진단 및 대응 방향성을 주기적으로 제시하겠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취약차주 지원은 더욱 두텁게, 시장기능 작동은 원활하게, 정책금융 지원은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방역상황과 실물경제, 금융안정 세 가지 측면의 계량지표와 정성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황을 진단하겠다"며 "정상화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부터 구체적 대응조치 별로 점진적·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되 여건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