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모리가 중국 유통 총판업체와 1년 가량 벌여온 소송에서 이겼다.
토니모리는 중국 유통 총판업체 SUIT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해지 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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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해동 토니모리 회장. |
SUIT가 토니모리를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은 기각됐다.
이번 소송 결과로 토니모리는 SUIT에 보증금 3억 원과 연 6%에 해당하는 이자를 반환해야 하고 SUIT는 토니모리에 손해배상으로 2억7080만 원 및 그에 대한 연 6%의 이자, 중재비용(약 1억8977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토니모리는 중국 진출을 위해 2013년 4월 SUIT와 중국 전역에 3년 동안 제품 판매를 위한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
토니모리는 그 뒤 실제 매입액이 계약서에서 합의한 목표 매입액에 훨씬 못 미치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년 6월 30일 SUIT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그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SUIT는 부당한 계약해지라며 토니모리를 상대로 2014년 10월 19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토니모리는 1년여 간의 소송전 끝에 지난해 12월28일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이번 승소 판결을 계기로 중국 현지 공장 설립, 맞춤형 마케팅 활동 강화 등 중국 시장에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K뷰티를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