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GB대구은행은 각종 금융거래를 할 때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 DGB대구은행 >
DGB대구은행은 ‘여권 진위 확인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DGB대구은행 이용 고객들은 IM뱅크앱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진행할 때 여권을 금융거래 신분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차세대 전자여권도 사용할 수 있다.
외교부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제시한 여권을 외교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실시간으로 여권의 진위를 확인한다.
그동안 여권은 금융회사에서 고객의 신분증으로 확인가능 했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달리 발급기관을 통한 진위 확인을 할 수 없어 활용이 제한돼 왔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여권 진위 확인서비스의 도입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업무가 더 편리해졌다”며 “위·변조, 도난 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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