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항소심이 2월4일 열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2월4일 오후 우 전 수석비서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우병우 ‘국정농단 묵인과 불법사찰’ 항소심 선고공판 2월4일 열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연합뉴스>


우 전 수석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태를 은폐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하고 은폐해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됐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비서관은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별도로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항소심은 이 두 사건을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해 심리했다. 선고공판은 애초 28일로 예정됐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검찰은 지난해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서 뼈아픈 역사로 기록될 것이고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13년 구형했다. 

반면 우 전 수석비서관은 재판부에 “검사가 꾸며낸 거짓과 허구의 껍데기를 벗겨 진실을 찾아주고 억울함을 밝혀달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