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향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헌법을 위반한 판사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사법농단' 연루 판사 임성근 탄핵 발의 허용하기로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그는 “헌법 위반에 따른 탄핵권은 국회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은 임무 방기라는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 차원에서 임 판사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아니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론은 아니다”며 “개별 발의를 허용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이 2월 국회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해 왔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인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