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향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헌법을 위반한 판사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위반에 따른 탄핵권은 국회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은 임무 방기라는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 차원에서 임 판사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아니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론은 아니다”며 “개별 발의를 허용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이 2월 국회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해 왔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인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헌법을 위반한 판사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그는 “헌법 위반에 따른 탄핵권은 국회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은 임무 방기라는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 차원에서 임 판사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아니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론은 아니다”며 “개별 발의를 허용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이 2월 국회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해 왔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인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