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불법선거 관련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받았다.
28일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단독에 따르면 2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박 회장이 1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으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8호 다목은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의원 93명 등 새마을금고 회원 111명에게 1546만 원어치의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28일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단독에 따르면 2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박 회장이 1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으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8호 다목은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의원 93명 등 새마을금고 회원 111명에게 1546만 원어치의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