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직 유지, 선거운동 위반 1심 벌금 80만 원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1-01-28 11:44: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불법선거 관련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받았다.

28일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단독에 따르면 2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283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차훈</a> 새마을금고중앙회장직 유지, 선거운동 위반 1심 벌금 80만 원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박 회장이 1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으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8호 다목은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의원 93명 등 새마을금고 회원 111명에게 1546만 원어치의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