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국회에 27일까지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박범계 인사청문보고서 27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

문재인 대통령.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을 받으면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치고 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절차를 마쳐야 한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절차 마감 시한은 25일이었으나 국회는 이날까지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국회가 기한 내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기간에도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의 국회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모두 23명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