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을 위해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선임했다. 

건강보험공단은 19일 담배소송 항소심의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를 선임하고 고등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항소심 위해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임

▲ 건강보험공단은 19일 담배소송 항소심의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를 선임하고 고등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은 “항소심을 위해 새로 선임된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제조물 책임소송, 유해물질 피해소송, 집단소송 등에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했다”며 “쟁점별로 전문성 및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고 국내외 전문가,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승소를 이끌어내기 위해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흡연 관련 질병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2014년 4월 국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2민사부(홍기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2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건강보험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2월10일 항소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항소심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지닌 전문성과 노하우를 토대로 새로운 시각에서 1심 판결을 분석하고 각 쟁점별 법리 보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해물질로 발생한 폐해를 두고 가해자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은 정당한 배상을 받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2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조달청 나라장터, 기획재정부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소송대리인을 공모했으며 소송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륙아주를 최종 선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