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을 올해 안에 타결하기 위해 막바지 교섭을 시작했다.
현대차 노사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33차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다.
현대차가 올해 안에 임단협을 타결하려면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고려해 늦어도 24일까지 잠정합의안이 도출돼야 한다.
|
|
|
▲ 박유기 현대차 노조위원장이 지난 10일 울산공장 노조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
노사는 현재 쟁점 분리 여부와 추가 임금인상안 등을 놓고 막판 집중교섭을 벌이고 있다.
주간연속2교대제 8+8시간 조기시행과 관련해 작업 시작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접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기본급 8만1천 원 인상, 성과급 400%+300만 원, 무분규시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5만9900원 인상, 단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22일 교섭에서 회사 측에 "잠정합의를 위해 결단하라"며 임금안을 다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쟁점인 임금피크제 도입, 통상임금 문제, 주간연속2교대제 수정안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박유기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15일 교섭을 재개하면서부터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 문제를 분리해 내년에 다시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민감한 사안을 내년으로 넘기고 연내 타결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제안한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