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제너시스비비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14일 bhc가 제너시스비비큐를 상대로 낸 상품공급대금 청구소송에서 "제너시스는 bhc에 290억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hc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부당한 행위를 했다거나 이 때문에 상품공급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bhc의 손을 들어줬다.
또 bhc가 제너시스비비큐의 경영상 정보를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제너시스비비큐는 2013년 자회사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로하틴그룹에 매각하면서 'bhc가 제너시스비비큐 계열사에 물류용역과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물류센터도 함께 매각했다.
아울러 `bhc로부터 10년간 소스와 파우더 등을 공급받겠다'는 내용의 전속 상품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하지만 제너시스비비큐는 2017년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는 과정에 신메뉴 개발정보 등 영업비밀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을 파기했다.
이에 bhc는 2018년 2월 제너시스비비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모두 500억 원대 상품공급대금 청구소송을 냈다.
제너시스비비큐는 bhc가 먼저 부당한 행위를 해 신뢰 관계를 깨뜨렸다고 맞섰다.
bhc는 즉시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로 그동안 제너시스비비큐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하고 일방적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