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와 보험료 변동원인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 로고.
자동차보험은 해마다 가입해야 한다. 보험사를 변경하다 보면 가입한 보험사와 보험만기 날짜가 기억나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간단히 본인확인을 거치면 운전자 본인의 차량번호와 차종 및 보험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갱신보험료의 할인·할증내역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는 일이 발생하지만 소비자는 그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금감원 조회시스템을 이용하면 운전자 자동차보험 갱신 전후 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과 관련된 상세 내역을 볼 수 있다. 이전 계약과 비교한 현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률과 주행거리 정산 뒤 보험료 등도 안내한다.
10년 동안 자동차사고와 법규위반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최근 3년 동안 소액사고가 많을 때 보험료가 크게 할증된다. 이를 막기 위해 보험처리 이후라도 소액 보험금을 자비로 환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운전자 본인의 과거 자동차보험금이 얼마인지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싶어도 일괄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불편했다.
조회시스템에서는 과거 10년 동안 자동차 사고일시,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료 할증점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2300만 명 이상 가입한 의무보험으로 자동차보험료는 운전자의 큰 관심사항 가운데 하나”라며 “자동차보험 갱신 때 무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할증되는 일이 많지만 운전자가 보험료 할증 원인을 확인하기가 곤란해 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