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해 국민의힘측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7일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수처장후보 추천의결 및 추천 무효확인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결정했다.
▲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각하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한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측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들이 공수처장 후보자와 무관한 제3자로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 및 의결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심문을 진행한 뒤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회는 앞서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후보로 결정했다. 이중 김 선임연구관이 최종 후보자로 지명돼 현재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 쪽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들은 반대 의결권이 공수처법 개정으로 박탈됐다며 후보 추천 의결과 후보 추천 효력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