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 내려진 업무정지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대법원이 다시 판결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7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업무정지기간이 이미 지나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지만 업무정지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소속 공인회계사의 위반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회계법인 전체에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맞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방조했다고 판단해 1년 동안 신규 감사업무를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1심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소속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를 조직적으로 묵인·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정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감사의 소홀, 부실 등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2심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업무정지 기간이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였기 때문에 이미 효력이 소멸했다고 보아 각하 판결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