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넷플릭스, 멜론 등 구독경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유료전환 고지 의무화, 해지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넷플릭스, 멜론 등 구독경제기업들이 무료체험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때 최소 7일 전에 관련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독경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정기결제사업자는 유료전환 일정을 최소 7일 전에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영업시간 외에도 서비스 해지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선결제를 한 뒤 중도해지를 할 때 이용하지 않은 만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환불수단을 서비스 포인트 등으로 제한하지 않는 등 공정한 환불 기준을 약관 및 계약에 반영한다.
구독경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정기결제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결제대행업체의 하위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는 신용카드 결제나 계좌이체를 통해 구독서비스 이용료를 내고 있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은행의 신용카드업 겸영과 관련해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현행법령은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받을 때 전업으로 허가를 받을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대주주 자기자본요건(출자금의 4배 이상)을 적용하고 있다.
비카드 여신전문금융사가 최대주주를 변경할 때 7일 안에 금융위에 보고해야 했던 것을 2주 안에 하도록 변경된다.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VAN사) 등록요건 심사 및 등록취소 요건 확인업무 등 등록 관련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