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내년에 오른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준시가는 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2021년 전국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평균 4.00%, 2.89% 각각 높아졌다.
2020년 변동률은 오피스텔 1.35%, 상업용 건물 2.39%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올해 오피스텔 변동률이 확대됐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5.86%), 대전(3.62%), 경기(3.20%), 부산(1.40%), 광주(1.01%), 대구(0.73%) 등에서는 올랐고 울산(-2.92%)과 세종(-1.18%)에서는 내렸다.
전국에서 단위 면적(㎡)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더 리버스 청담'이다. 더 리버스 청담의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는 1035만4천 원으로 올해(936만9천 원)에 이어 1위를 유지했다.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875만9천 원)',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반포래디앙 시그니처(733만1천 원)', 서울 광진구 자양동 '제이타워(713만 원)', 서울 성동구 성수동 '백산오피스텔(701만2천 원)'이 뒤를 이었다.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20년 9월1일이다.
이날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3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