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가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거래할 수 있는 금 관련 상장지수증권을 상장한다.

미래에셋대우는 최근 금 투자 수요가 증가한 데 따라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거래 가능한 ‘KRX 금 현물 손실제한형 상장지수증권(ETN)’을 15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한다고 14일 밝혔다. 
 
미래에셋대우, 퇴직연금 계좌에서 거래 가능한 금 관련 파생상품 상장

▲ 미래에셋대우 로고.


이번에 상장하는 상장지수증권은 KRX 금시장에 상장된 금 현물(1kg)의 가격을 기초로 하는 상품으로 KRX 금 현물지수의 수익률을 1배수로 추종한다. 

최대손실을 –30%로 제한해 만기시점에 KRX 금현물 지수가 최초 기준보다 30% 이상 하락하더라도 산장지수증권의 상환가격(제비용 차감전)은 7천 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거래일마다 종가가 최초기준가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 자동으로 상환하는 기능을 추가해 기초자산이 급락해도 추가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기존에 출시된 금 관련 파생상품들은 퇴직연금계좌 편입이 불가한 단점이 있었으나 이번에 상장하는 미래에셋의 상장지수증권은 손실제한형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거래할 수 있다”며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거래하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