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 다시 복귀시킨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4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윤석열 복귀 결정한 법원 결정에 반발해 즉시항고

▲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로 원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즉시항고가 이뤄지면서 상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사건을 넘겨받아 심리하게 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일 법무부의 직무집행배제 명령을 놓고 윤 총장이 제기한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 이유를 놓고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윤 총장)은 직무가 정지되는 동안 검찰총장과 검사로서 직무를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 뿐더러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