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와 관련된 가처분신청의 심리가 30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30일 오전 11시를 윤 총장이 제기한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명령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법원, 윤석열 직무집행배제 관련 가처분신청 심문 30일 열기로

윤석열 검찰총장.


윤 총장은 25일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이틀 만에 담당 재판부가 배정됐고 같은 날 신문기일까지 지정된 것이다.

법원이 비교적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심문기일 당일에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직무집행배제 조치와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검찰총장으로서 업무를 볼 수 있다.

다만 가처분신청에서 판단기준은 직무집행배제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지 여부가 아니라 직무집행배제 조치에 따르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있어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인 만큼 본안판결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