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이날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법무장관을 상대로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석열 직무배제 취소 행정소송 내, “직무배제 사유는 사실과 달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윤 총장은 소송을 제기하며 추 장관이 직무배제 처분의 근거로 밝힌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앞서 25일 밤 10시30분경 직무배제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행정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고 윤 총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검사징계법에 따라 12월2일 윤 총장에 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하도록 지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