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되는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들이 더 많은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모주 배정방식 개선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금융위 공모주 개인투자자 청약물량 30%로 확대, 균등방식도 도입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는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과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물량 감축분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되는 공모주는 기존 전체 물량의 20%에서 최대 30%까지 늘어난다. 

또한 금융위는 기업공개 공모주 청약에 ‘균등방식’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가운데 절반 이상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하게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공모주 배정방식 개선방안에는 한 명의 투자자가 여러 증권사에 공모주를 청약하는 ‘중복청약’을 제한하고 청약광고를 할 때 투자위험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2월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공개부터 균등방식을 적용하고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의 최대 5%를 개인투자자에게 배정한다. 

내년 1월부터는 하이일드펀드 감축분 5%도 개인투자자에게 배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