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가 자동납부 신규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BC카드는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 전기요금, 통신비 등 생활요금의 자동납부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4만5천 원의 청구할인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BC카드, 자동납부 신규고객에게 최대 4만5천 원 청구할인 제공

▲ BC카드는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 전기요금, 통신비 등 생활요금 자동납부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4만5천 원의 청구할인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 BC카드 >


이번 이벤트는 12월 말까지 BC 신용 및 체크카드로 자동납부를 신규신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할인은 최초 1회 결제분에 적용된다.

할인항목과 한도는 △아파트관리비 1만 원 △도시가스 5천 원 △전기요금 5천 원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5천 원 및 6개월 납부대행 수수료 △학부모 부담금(스쿨뱅킹) 1만5천 원 △KT통신비(유무선) 5천 원 등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관리비와 도시가스만 신청하면 1만5천 원 할인혜택이 적용되며 모든 생활요금을 자동납부 신청하면 4만5천 원까지 할인된다.

다만 학부모 부담금은 신청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최대 5천 원씩 청구할인을 해준다.

자동납부는 BC카드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페이북' 애플리케이션(앱),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길동 BC카드 마케팅본부장 상무는 “자동납부 이용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BC카드는 자동납부 서비스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혀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