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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등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은 4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제19대 국회의 회기가 올해 말에 끝나기 때문이다.
여당과 정부는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해 대기업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야당은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 가능성을 들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여당과 야당 의원들의 대립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지 못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1월30일부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제19대 국회는 9일 종료된다.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이 이때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려면 내년 제20대 국회를 구성한 뒤 누군가 법안을 다시 발의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은 2012년 11월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여러 번 논의됐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른 법안들이 쟁점이 돼 상대적으로 뒤로 밀린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9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대신 금융자회사의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반드시 설립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당은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해 금융회사를 보유한 대기업들의 지배구조를 투명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기 쉬워진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은 다양하고 안정적 기업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 법안이 시행돼도 삼성그룹 등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할지 알 수 없지만 그쪽으로 가는 물꼬를 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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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도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을 통해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본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은 최근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설득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지주회사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140개(일반기업 130개, 금융기업 10개)다. 지주회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개 늘었다.
그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소속된 지주회사는 3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개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한 취지 자체가 대기업 지배구조를 지주회사로 전환해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대기업이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할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에 대해 금산분리 원칙을 약화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은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할 때 대기업을 예외로 두겠다는 뜻”이라며 “대기업이 지주회사체제를 도입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수 있지만 중간금융지주회사는 명백하게 특혜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