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유튜브 채널 2곳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튜브 채널인 ‘오토포스트’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현대차 유튜브 채널 2곳에 법적 대응, "허위사실로 고객에게 혼란 줘"

▲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사옥.


현대차는 10월3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유튜브 채널 ‘인싸케이’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 모두 2곳의 유튜브 채널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오토포스트는 7월30일 익명의 제보자 A씨를 현대차 내부 고발자로 소개한 뒤에 현대차 생상공장의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내용을 통화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A씨는 스스로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후 품질 불량문제와 관련해 “제네시스 GV80 차량의 검수 과정에서 문짝 가죽부분의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현대차 생산공장 직원에게 알렸는데 현대차 직원들이 승진을 위해 이를 묵살하고 이런 불량을 내가 냈다고 뒤집어 씌웠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오토포스트가 취재 과정에서 A씨와 관련해 현대차의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인력임에도 콘텐츠에서 익명의 제보자를 ‘현대차 생산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당한 내부고발자’라고 노출한 것을 놓고 악의적으로 비방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제보자의 인터뷰를 통해 마치 여러 종류의 차종에 결함이 있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편집해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영상의 조회 수는 이날 기준으로 180만 회에 이른다.

현대차에 따르면 A씨는 제네시스 SUV차량인 GV80 스티어링휠 부품 품질 점검을 위해 납품사에서 울산공장에 한시적으로 파견한 계약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A씨가 제품 불량 적발실적을 올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차량 가죽을 훼손했다가 적발돼 계약이 종료된 것에 앙심을 품고 허위로 유튜브 채널에 제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는 인싸케이와 관련해서 현대차가 신차 광고 등의 목적으로 제작한 영상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인싸케이는 현대차의 영상물에 하단 자막이나 별도 음성 멘트를 추가하거나 배경 음악을 바꾸는 식으로 2차 가공한 뒤 주력 차종인 그랜저와 투싼을 포함해 고급브랜드인 제네시스 G80, GV80 등에 '쓰레기', '죽음' 등의 악의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허위사실로 이런 차량을 소유한 고객의 차량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앞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콘텐츠와 관련해 강력히 대응하고 고객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