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받고 있는 항소심 판결이 6일 나온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6일 김 지사와 관련된 선고공판을 연다.
당초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올해 1월로 예정됐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론이 재개됐다.
이후 법원 정기인사 등으로 재판장이 교체되고 추가 심리에 시간이 소요되며 선고는 예정보다 10개월 가량 늦어졌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무렵부터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킹크랩’이란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는다.
2018년 지방선거 때 도와주는 대가로 김동원씨 측근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댓글조작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