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연구원이 기업분석 보고서를 내기 전에 주식을 미리 매수해 차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4억5천만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이방현 부장검사)는 29일 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A씨와 투자상담사 B씨 등 2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선행매매로 이득 챙긴 DS투자증권 전 리서치센터장 구속기소

▲ DS투자증권 로고.


A씨는 본인이 작성하는 기업분석 보고서의 주식종목을 지인 B씨에 알려줘 매수하게 한 뒤 보고서를 내놓고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4억5천만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고 주식을 매수, 매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6월 A씨 자택과 DS투자증권 등을 압수수색하고 기업분석 보고서와 주식매매 자료 등을 확보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수사하는 조직이다. 금융감독원 직원들로 구성돼 있고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넘긴 사건을 검사 지휘 아래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받고 보강수사를 한 뒤 A씨와 B씨를 재판에 넘겼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