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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혐의'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 "읍참마속 심경"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10-29 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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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선거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동의안’을 재석 186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회계부정 혐의'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 "읍참마속 심경"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출석, 출석의원 과반찬성으로 가결된다.

정 의원은 올해 총선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부는 정 의원이 8차례 걸친 검찰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5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4번째로 19대 국회에서 2015년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체포동의가 이뤄진 지 5년여 만이다.

이날 민주당 의원 174명 가운데 자가격리 중인 설훈 의원과 이재정, 이인영, 김윤덕 의원 등 불참의사를 전한 4명을 빼고 170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정의당 의원 6명은 모두 투표했다.

이밖에 열린민주당 3명, 국민의당 2명, 시대전환과 기본소득당 각각 1명, 무소속 의원 3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자율 참석 방침을 세웠고 결과적으로 한 명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정순 의원은 표결 뒤 본회의장을 나와 “의원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겸허히 따르겠다”며 “결과에 승복한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정 의원은 법원의 체표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조사를 받아들여야 한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표결에 임했다”며 “뼈를 깎는 고통으로 쇄신을 거듭하겠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박덕흠, 조수진, 최춘식, 구자근 의원의 법 위반 및 비리 의혹을 두고 한 마디의 해명도 없이 외면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분명한 해명과 징계를 통해 공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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