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투자자에게 시장의 불건전행위를 알리기 위한 자료를 배포한다.

한국거래소는 시장 참여자에게 일주일 마다 시장 감시상황을 알리는 '시장감시 주간브리프'를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거래소, 투자자에게 시장 불건전행위 알리기 위한 '주간브리프' 배포

▲ 한국거래소 로고.


시장감시 주간브리프에는 시장상황, 시장 감시 주요 통계, 예방조치 및 시장경보 주요 사례, 처리상황 등이 담긴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 주간브리프 배포가 금융당국이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이며 2021년 3월 말까지 시장 감시상황을 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소수계좌가 집중적으로 거래하는 특정종목이나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을 3단계(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로 지정·공표하는 시장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시세 관여 계좌, 허수성주문 제출계좌 등 불건전매매를 하는 계좌와 관련해 '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 등 단계적 조치를 내리는 예방조치 요구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19일∼23일 모두 35건이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투자주의가 32건, 투자경고는 3건이었다.

또 허수성 주문 제출 계좌, 시세 상승에 과다하게 관여하는 계좌 등 불건전주문을 반복해서 제출하는 계좌와 관련해 79건의 예방조치요구가 발동됐다.

시세 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의혹이 있는 종목은 추가로 4건이 발견됐다.

여기에는 종목 추천방(리딩방)을 개설해 자신이 보유한 종목을 사람들에게 추천한 뒤 지분을 매도한 유사 투자자문업자 사례, 관계회사 대표이사 등이 임상시험 실패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한국거래소는 "이상거래가 적발되면 빠르게 심리에 착수하고 혐의 여부를 결정한 뒤 금융당국에 통보하겠다"며 "관련자들이 응당한 조치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