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회사이름을 변경한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법원이 한국테크놀로지가 제기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데 따라 항고 등 법적 대응과 함께 새 회사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사이름 변경 검토, 이름 소송전 패소 영향

▲ 코스닥 상장사인 한국테크놀로지 기업 이미지(위쪽)과 한국테크놀로지그룹 기업 이미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관계자는 “신규 회사이름과 기업 이미지 개발을 마무리했고 등록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며 “항고 등 법적 대응은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타이어업계에서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한국타이어앤월드와이드에서 회사이름을 바꾼 지 1년7개월 밖에 되지 않다는 점에서 회사이름 변경을 검토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테크놀로지와 회사이름 사용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한국테크놀로지’를 계속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2부는 20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현재 회사이름을 계속 사용하면 사용일 하루마다 일정 금액을 배상금으로 지불하라는 내용의 간접 강제신청도 인용했다.

타이어업계에서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한국테크놀로지’를 계속 사용하면 배상금 규모는 1년 기준 최대 수십억 원에 이를 수있다고 추산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10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두 회사 상호가 유사해 오인과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점,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이 소명된 점 등을 들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한국테크놀로지는 2019년 11월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