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해야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을 다수 보유한 외국인 임대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아파트 42채를 보유한 미국 국적의 다주택 임대사업자 A씨에게 자금을 지원해 준 정황이 포착됐다”며 “지원을 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2019년 11월1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A씨가 경기도 의왕시에 보유한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채권최고액이 10억812만 원이라는 점을 봤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A씨에게 8억4010만 원을 융자해줬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모두 42채의 주택을 들고 있어 외국인 임대사업자 가운데 6번째로 많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 30채를,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등 비수도권 지역에 아파트 10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A씨의 주택 구입내역을 볼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때 A씨는 이미 다주택자였던 것이 분명하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어떤 경위로 다주택 외국인 임대사업자 A씨에게 수억 원의 돈을 지원해준 것인지 심사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현재까지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들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내역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