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20-10-14 11: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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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에게 떠넘긴 화장실 개선사업의 사업비를 보상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1년 가까이 보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도로공사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2016년 전국 135개 고속도로 임대 휴게소에서 화장실 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총사업비 415억 원 가운데 310억 원을 휴게소 운영업체에 부담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은 도로공사의 자산으로 휴게소 화장실의 실질가치를 높이는 비용은 도로공사가 부담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화장실 개선비용을 운영업체에게 부담시키고 개선된 화장실은 도로공사의 자산으로 편입해 자산가치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도로공사에 휴게소 화장실 개선사업의 비용을 운영업체에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 보상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지만 도로공사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공사는 송 의원에게 서면답변을 통해 “현재 용역 등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연구 결과를 반영해 합리적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도로공사가 연구용역을 핑계로 감사원 통보에 따른 조치를 1년 가까이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도로공사의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위기로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은 237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과 3월에는 지난해보다 각각 42%, 46.7% 가량 매출이 감소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추석연휴에 휴게소 실내매장 이용중단에 따른 임대료 면제대책만 내놨을 뿐 다른 임대료 감면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도로공사는 휴게소 임대료가 운영업체의 매출액 증감에 연동되도록 설계돼 매출이 감소하면 임대료도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도로공사가 내놓은 임대료 납부유예조치 등이 휴게소 운영업체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 지원을 위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임대료 850억 원을 납부유예하고 임대료의 24개월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규모를 12개월로 줄이고 감액분을 환급조치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조치를 두고 “납부유예된 임대료는 언제간 납부해야 하는 돈이며 절반으로 줄인 임대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운영업체에 어차피 반환해야 하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사업자들이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에 놓였지만 도로공사의 지원은 미흡하고 억지로 떠넘긴 화장실 개선공사 비용과 관련한 보상조치는 더디다”며 “도로공사는 휴게소 운영업체와 상생발전을 위해 더욱 실질적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