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허용요건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7일 낙태의 허용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개정 형법에 제270조의2를 신설해 현행 모자보건법상의 요건보다 확대된 내용으로 낙태 허용요건을 규정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임신 초기 14주에는 여성 본인의 자유 의사로 낙태가 가능하다.
임신 15~24주에는 현행 모자보건법상의 낙태 허용요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 등 조건에 따라 낙태가 허용된다.
현행 모자보건법상의 낙태 허용요건은 △강간 또는 준강간 등 범죄행위로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사이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 24주 이내에 규정된 요건을 만족할 때만 낙태를 허용한다.
개정 형법은 임신 14주 이내라면 조건없이, 임신 14주 이후라도 기존 조건에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라는 허용조건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기존 모자보건법보다 낙태 허용요건이 확대된 셈이다.
이번 형법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1일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을 놓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헌법재판소는 불합치결정을 하며 2020년 12월31일을 입법시한으로 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