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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평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
정부가 오래전부터 사업추진을 검토해 온 제2경부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름은 업계에서 부르던 명칭인 제2경부고속도로 대신 기종점 이름에 따라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사용하기로 했다.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혼잡을 해소하고 건설경기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9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구리시에서 시작해 서울 강동구, 하남시, 성남시, 광주시, 용인시, 안성시, 천안시를 거쳐 세종시에 이르는 129km 구간이다. 총사업비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제2경부고속도로의 경제성을 이미 검증했으나 6조 원이 넘는 사업비 때문에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지 못했다.
하지만 업계에서 꾸준히 민자사업 전환을 건의해 왔고 최근 저금리 기조로 자금조달이 용이해진 점을 감안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안성의 1단계 구간(71km)의 경우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완공 전 민간사업자에게 넘기기로 했다. 내년 초 기본설계를 시작해 연말에 착공해 2022년 개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안성~세종의 2단계 구간(58km)은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을 받아 2020년 착공해 2025년 개통하기로 했다.
2단계 구간까지 개통이 완료되면 서울에서 세종까지 소요시간은 74분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현재 서울에서 세종까지 소요시간은 평일 108분, 주말 129분이다.
총사업비 6조7천억 원 가운데 정부는 용지비용 1조4천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건설비용 5조3천억 원은 100% 민자로 조달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올해 상반기 정부가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손익공유형 민자사업(BTO-a) 방식으로 추진된다.
아래는 김일평 국토교통부 도로국장과 일문일답이다.
- 이전까지 제2경부고속도로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왜 서울~세종고속도로로 변경됐나?
“경부고속도로는 서울~부산을 연결하는 도로인데 이 도로는 세종까지밖에 오지 않는다. 또 이 도로는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15km가 떨어져 있다.
제2중부고속도로의 경우 중부고속도로와 연달아 있기 때문에 제2중부로 부를 수 있었다. 원칙적으로 도로 노선의 이름은 도시를 기준으로 한다.”
- 서울 사람들이 하남에서 출발하는 중부를 이용하려면 강변을 통해 1시간 이동해야 하는데 이번 출발 기점을 하남과 가까운 구리로 정한 이유는?
“구리는 구리-포천고속도로와 연결돼 한수이북과 연결된다. 구리가 경부와 중부 사이에 있고 용인 택지개발, 위례신도시, 동탄신도시를 고려하면 사업타당성이 있다.
앞으로 설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적절히 배치해 교통량을 분산하고 지역이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
- 민자사업으로 할 경우 통행료가 중부고속도란 경부고속도로보다 비쌀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10곳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것보다 통행료가 1.8배 높다. 건설 중이거나 협상 중인 노선은 1.24~1.25배이다.
서울~세종은 손익공유형 모델을 적용했고 금융시장 여건도 달라졌다. 중부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보다 많이 비싸지 않을 것이다. 교통수요가 확보된 만큼 통행료부담은 현재 협상 중인 노선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 구리~안성구간을 도로공사가 맡아 먼저 착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동탄과 위례신도시가 입주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구리~안성 구간을 먼저 착수하는 것이다. 도로공사에서 설계를 먼저 해서 발주하거나 턴키로 발주하거나 동시에 할 수도 있다.
2019년 민자로 전환할 경우 건설사보다 금융투자사들이 관심을 나타낼 것이다. 도로공사가 투자한 돈을 민간 투자가 보상해주고 운영권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부산~울산고속도로가 절차상 비슷한 경우다.”
- 노선도가 이미 나왔는데 토지비용이 1조4천억 원으로 되나?
“노선도보다 필지가 중요하다. 남부권은 신도시 때문에 이미 토지가격이 오른 것을 반영했다. 2014년 기준으로 비용을 보정한 것이다.”
- 내년 예산은 확보돼 있는가?
“내년 예산은 필요없다. 2017년부터 용지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