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사의 신사업 진출에 필요한 자금부담을 낮추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드사 레버리지한도를 기존 6배에서 8배로 늘리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레버리지한도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한도가 높아지면 자기자본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총자산을 더욱 늘릴 수 있어 신사업 진출 등을 추진할 때 재무적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금융위는 “다수의 카드사가 양호한 자산 건전성에도 레버리지한도 때문에 신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감독규정 개정으로 빅데이터 등 신사업 진출이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직전 1년 동안 순이익 30%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카드사 레버리지한도는 7배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채무에서 부실이 발생할 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일정 수준 미리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전문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채무보증 증가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의결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