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19 재확산 피해업종 중점지원

▲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맞춤 지원하는 7조8147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추경안은 재석의원 282명 가운데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추경안 표결에는 여야 의원 모두 참석했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전체 규모의 절반가량이 지원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업종 종사자는 100만 원을,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 종사자는 150만 원을, PC방이나 학원 등 ‘집합금지업종’ 종사자는 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정부안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여야 합의로 최종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20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직업군에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50만 원을 지원한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이 지원대상이다.

여야는 추경안 협의 과정에서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지원하기로 했던 통신비를 16세~34세 및 65세 이상에 선별지원하기로 하면서 관련 예산을 5206억 원가량 줄이게 됐다. 대신 비대면 학습지원금 명목으로 돌봄 지원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해 1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인플루엔자(독감)백신 무료접종 대상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으로 확대했다. 국민 1037만 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예산 1839억 원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라면화재’ 참변을 당한 인천 형제의 사례로 제기된 '사각지대 위기 아동 긴급지원'을 위해 예산 47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안은 3월17일 11조7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 4월30일 12조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 7월3일 35조1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에 이은 네 번째 추경이다. 1년에 추경을 4차례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9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하고 추석 이전에 자금 집행을 개시하는 데 힘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