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한도가 2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은행연합회는 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한도와 대상이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은행연합회,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한도 늘리고 대상도 확대

▲ 은행연합회 로고.


지원한도는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1천만 원을 대출받았더라도 추가로 1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1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받았더라도 2차에서 또 받을 수 있다.

다만 1차 프로그램에서 빌린 대출금(최초 취급금액 기준)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1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IBK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관물량 처리 이차보전대출을 뜻한다.

예를 들어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을 통해 3천만 원 이하를 빌린 소상공인은 2차 프로그램을 통해 2천만 원을 더 빌릴 수 있다.

1차 프로그램에서 4천만 원을 빌리고 1천만 원을 상환한 소상공인은 2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 등 은행 12곳의 영업점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2~4% 수준이고 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정부는 10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현재 잔여한도는 9조4천억 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