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턴트 커피 시장에서 점유율 3위인 남양유업이 대표 브랜드 ‘루카’의 상표권을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패소해 이 브랜드를 쓸 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는 15일 카페루카코리아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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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유업의 인스턴트 원두 커피 브랜드 '루카'. |
대법원은 "남양유업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심을 맡은 특허법원은 남양유업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허법원은 “외관이 서로 다르지만 호칭이 ‘루카’로 같아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하면 수요자들이 오인하고 혼동하기 쉽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2013년 5월 새 커피브랜드인 ‘루카’ ‘Looka’에 대한 상표등록을 했다. 그러나 커피체인점 영업 등을 하는 카페루카코리아는 1999년 이미 ‘Caffe LUCA’라는 상표등록을 해놓은 상태였다.
카페루카코리아는 상표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상표법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카페루카코리아의 청구를 기각했다. 호칭도 약간 다르고 문자의 배열, 도형의 도안화등이 다르다는 이유를 댔다.
카페루카코리아는 이 결정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고 결국 승소한 것이다.
남양유업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루카의 상표명을 바꾸지 않으면 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