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홍걸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긴급 최고위원회 결과 김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재산신고 누락 의혹’ 김홍걸 전격 제명, "당의 품위 훼손"

▲ 김홍걸 의원.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사안을 두고 당대표는 최고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최 대변인은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이 김홍걸 의원을 두고 비상징계 제명을 당대표에게 요청했다”며 “윤리감찰단이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조사를 개시했지만 감찰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한 데 따라 당대표는 제10차 최고위를 긴급 소집해 의견을 듣고 김홍걸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며 “최고위는 비상징계 및 제명의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김홍걸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하지만 총선에 입후보하며 재산신고를 할 때 부동산 등 일부 재산을 누락한 의혹이 제기됐다.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투기 의혹도 받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제명되면 의원 신분이 유지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