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시내 면세점 특허권 재승인을 위한 심사에 들어갔다.
관세청은 13일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충남 천안의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오전 10시부터 1박2일 동안 합숙심사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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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회 관세청장. |
관세청은 13일 각 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관세청의 실사자료를 바탕으로 서면심사를 진행한다.
관세청은 1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면세점 특허권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받는다.
관세청은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뒤 오후 7시~8시 특허권 선정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천안 시내에서 차량으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연수원을 심사장소로 선택했다.
심사위원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의 정부위원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의 민간위원으로 모두 15명이 선발됐다.
관세청은 로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결과발표 시점까지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심사위원들은 심사가 진행되는 1박2일 동안 본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고 식사는 외부에서 들여오는 도시락으로 해결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