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환파생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과태료 6억1250만 원을 받았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에게 15일 '기관주의' 제재조치와 6억1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 외환파생상품 불완전판매 한국씨티은행에 과태료 6억 부과

▲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15일 '기관주의' 제재조치와 6억1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국씨티은행은 2017년 1월2일부터 2018년 12월28일까지 일반투자자 58개 기업과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기업의 수출입실적 등 위험회피대상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지 않거나 수출입실적 등을 감안해 설정한 연간 거래한도를 초과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한국씨티은행이 이 기간 거래한 외환파생상품은 5042건으로 금액은 8조3627억 원에 이르렀다.

금융투자업자가 영업에 관한 자료를 10년 동안 기록하거나 유지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일반투자자 52개 기업과 체결한 외환파생상품 거래 5566건에 관한 자료 86건을 기록하지 않거나 유지하지 않았다.

2017년 11월1일부터 2018년 12월18일까지 기간에는 일반투자자 2개 기업과 거래하면서 16건, 178억 원 규모의 외환파생상품 내용과 거래 위험 등에 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은행법에 따른 구속행위 금지 위반도 적발됐다.

은행은 중소기업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 중소기업 대표자 등 차주에 관해 여신 실행일 전후 1개월 안에 월수입 금액이 여신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적금이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없다.

한국씨티은행은 2017년 1월16일 중소기업 차주에 관한 3천만 원 규모 기업일반자금대출 1건에 관해 여신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수입 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정기적금을 차주 대표자에게 판매해 적금 해지일까지 500만 원을 받았다. 

정보처리시스템에 관한 망분리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도 위반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재택근무와 출장 등을 위한 인터넷망을 통한 원격접속시스템을 운용하면서 망을 분리하지 않아 임직원 일부가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원격으로 접속했다. 또 공개용 웹서버 로그파일에 이용자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