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회사인 엠벤처투자 주식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엠벤처투자 주식을 10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9일 공시했다.
엠벤처투자 주식은 10일부터 23일까지 10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23일 종가가 9일 종가보다 20% 이상 높으면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이 10거래일 더 연장되고 단일가 매매방식도 계속 적용된다.
9일 엠벤처투자 주가는 전일보다 4.59%(41원) 오른 935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르면 30거래일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된 뒤 최근 6개월 안에 매매거래가 재개된 종목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10거래일 동안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
이에 앞서 엠벤처투자는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2017년 사업년도 재무재표와 관련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2018년 3월22일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엠벤처투자의 상장 유지가 결정돼 2020년 4월22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