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이지스자산운용으로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한도를 넘은 대출금을 회수했다.

31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이달 중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이지스자산운용에 내준 담보대출 가운데 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한도를 넘은 대출금 110억 원을 돌려받았다.
 
새마을금고, 이지스자산운용의 서울 강남 아파트 대출금 110억 회수

▲ 새마을금고중앙회 로고.


이지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는 7월 강남의 한 아파트를 통째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7곳으로부터 270억 원을 대출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10억 원가량이 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시가 9억 원까지 40%, 9억 원 초과 15억 원 미만은 20%다.

주택담보인정비율 40%를 적용하면 매입자금 420억 원 가운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60억 원가량이다.

당시 이지스자산운용은 대출규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우회한 대출이라는 시선이 나오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토지가 아닌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로 봐야 한다면서 초과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고 이지스자산운용도 사모펀드를 청산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대출을 해준 새마을금고 7곳을 대상으로 불법대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