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남도 구례군, 곡성군,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나주시, 경상남도 하동군, 합천군 등이다.
 
문재인, 남원 구례 포함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

문재인 대통령.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3일 “문 대통령이 오후 3시쯤 이번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남부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한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날 2차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7일에 1차로 선포된 7곳을 포함해 특별재난지역은 모두 18곳이 됐다.

2차 특별재난지역은 피해조사를 거친 뒤 지정요건 검토 과정을 거쳐 지정됐다.

윤 부대변인은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앞으로 추가적 특별재난지역 지정에는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 부대변인은 “앞으로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은 읍면동 지역을 포함한 피해 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추가 선포를 추진할 것”이라며 “한시가 급한 피해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